환경 친화적 섬유 첨가제의 차별 원칙

Jan 0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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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친환경 섬유첨가제를 구별하기 위한 8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1. 높은 생분해성
섬유 첨가제의 생분해성은 섬유 첨가제가 특정 조건에서 미생물에 의해 산화되고 분해되어 이산화탄소, 물, 무기 원소를 생성하여 무해한 물질이 되는 특성을 말합니다. 섬유 첨가제로서의 계면활성제의 생분해성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패턴을 따릅니다.

a. 음이온 계면활성제
The degree of biodegradability is roughly as follows: linear fatty soaps>higher fatty alcohol sulfates>linear ether sulfates (AES)>linear alkane and alkene sulfonates (SAS, AOS)>linear linear linear alkane sulfonates (LAS)>branched higher alkane sulfates>branched ether sulfates>분지형 알칸벤젠 설포네이트(ABS).
당연히, 분지 사슬이 있는 음이온 계면활성제는 생분해성이 낮습니다. 예를 들어 테트라폴리아크릴알킬벤젠설포네이트로 만든 세제는 분지 사슬이 많기 때문에 생분해성이 낮습니다.
b.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생분해성은 폴리옥시에틸렌 사슬(EO) n의 길이와 관련이 있는데, 이는 더 길고 분해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n=10인 알킬페놀 폴리옥시에틸렌 에테르의 생분해율은 침투제 JFC(n=5)와 유화제 MOA(n=3-4)보다 훨씬 낮습니다.
c. 양이온 계면활성제
높은 독성으로 인해 생물학적 박테리아를 죽이고 생물학적 분해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독성이 낮음
섬유 첨가제의 독성에는 급성 독성, 어류 독성, 박테리아 및 조류 독성이 포함됩니다. 급성 독성은 보조제를 단일 경구, 주사 또는 피부에 적용한 후 급성 중독으로 사망한 동물의 반치사량(LD50)으로 표현되며, 킬로그램당 그램으로 표현됩니다. 직쇄 알칸(C12-14) 설포네이트 나트륨, 알킬벤젠 설포네이트, 선형 에테르 설페이트, 알킬페놀 폴리옥시에틸렌 에테르를 함유하는 인산염과 같은 음이온성 계면활성제의 LD50는 모두 1.0~2.0 g/kg의 범위에 있고, 도데칸올 폴리옥시에틸렌(7) 에테르, 옥타데칸올 폴리옥시에틸렌(10) 에테르, 옥타데칸올 폴리옥시에틸렌(20) 에테르, 노닐페놀 폴리옥시에틸렌(9-10) 에테르와 같은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의 LD50은 모두 1.5~4.1 g/kg의 범위에 있으며, 모두 강한 급성 독성을 갖는다. 헥사데실트리메틸암모늄옥사이드, 헥사데실피리딘클로라이드와 같은 양이온성 계면활성제의 LD50은 모두 1.0 g/kg의 범위에 있으며, g 이하에서는 강한 급성 독성을 갖는다. 섬유 첨가제의 수생 박테리아와 조류에 대한 독성은 ECO50으로 표현되며, 이는 섬유 첨가제가 24시간 이내에 수생 박테리아와 조류의 이동을 억제하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대부분 음이온 및 비이온 계면활성제의 ECO50은 1~100mg/L입니다. ECO50이 1mg/L 미만이면 섬유 첨가제가 수생 박테리아와 조류에 강한 독성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3. 포름알데히드가 낮거나 없음
섬유 첨가제에 함유된 자유 및 부분 가수분해성 포름알데히드의 양에 대한 요건은 염료에 대한 요건과 동일합니다. 즉, 피부와 직접 접촉하는 섬유의 경우 직물의 자유 및 부분 가수분해성 포름알데히드의 양이 30mg/kg을 초과하지 않고, 기타 모든 섬유의 경우 300mg/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 환경호르몬을 함유할 수 없음
현재 세계 시장에서 인정된 70가지 금지 환경호르몬의 대부분은 섬유첨가제 산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요 환경호르몬에는 폴리염소다이옥신, 폴리염소비페닐, 폴리브롬비페닐, 알킬페놀, p-니트로톨루엔, 펜타클로로페놀, 오르토(파라)페닐페놀 등이 있습니다.
5. 추출 가능한 중금속의 함량은 허용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중금속이 인간과 수생 생물에 미치는 독성 효과는 점점 더 인식되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은 섬유 보조제의 추출 가능한 중금속 함량이 염료의 한계 값과 동일하며 보조제의 분자 구조 구성 요소로 중금속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6. 특정 조건(즉, 특정 환원 조건)에서 분해되어 24가지 발암성 방향족 아민을 생성하지 않거나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발암성 방향족 아민의 독성 및 이름은 염색제에서 금지된 것과 동일합니다.
7. 흡착성 유기할로겐화물 없음
여기에 언급된 흡착된 유기 할로겐화물에는 다음 물질이 포함됩니다.
a. 할로겐화 유기담체(디클로로벤젠, 트리클로로벤젠, 펜타클로로벤젠, 헥사클로로벤젠, 클로로톨루엔, 디클로로톨루엔, 트리클로로톨루엔 등)
b. 염소화 탄화수소 용매(1,1,1-트리클로로에탄, 1,2-디클로로에탄, 1,1-디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1,3-디클로로프로필렌 등)
c. 할로겐화 가공제(인산[트리(2,3-디브로모프로필)]에스테르(TDPBB), 데카브로모디페닐에테르(ZR-10) 난연제와 같은 할로겐화 난연제, 울 수축 방지 가공제와 같은 수축 방지 가공제, 미틴 FF와 같은 방충제, 방충제 N, 디클로로디페닐트리클로로에탄(DDT)과 같은 할로겐화 살충제, 펜타클로로페놀과 같은 방부제, 5,5'-디클로로-2,2'-디하이드록시디페닐메탄(ZR-10)과 같은 할로겐화 살균제 등)
d. 할로겐을 함유한 전처리제(차아염소산염과 같은 염소를 함유한 표백제, 클로로플루오로알켄 용매와 같은 정제제 등)
8. 기타 유해화학물질 없음
기타 유해 화학 물질로는 인산염, 에틸렌디아민테트라아세트산, 디에틸렌트리아민펜타아세트산, 휘발성 유기 화합물, 제한된 살충제 등이 있습니다.